이재명 체포동의안 절차 시작…28일 국회 본회의서 '운명' 갈릴 듯

 

불체포특권에 국회 동의 필수…부결시 심문없이 기각
민주당 '169석' '부결' 가능성 높아…이탈 28표 넘으면 '가결'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헌정사상 이번이 최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72시간을 넘기더라도 자동폐기가 되지는 않는다.

정치권에선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2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65건으로 이 중 16건이 통과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총 4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이상직(무소속)·정정순(민주당)·정찬민(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 건은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정치권에선 단순히 의석수로만 볼 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터라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단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만큼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 일정이 잡히고 검찰은 심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되고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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