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한밤 상가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한 사병 검거

 20대 현역 사병이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사병 A씨(2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 상가 여자화장실에 숨어든 뒤 옆칸에 있던 B씨(20대·여)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옆칸에서 인기척을 느낀 B씨가 A씨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 사진을 확인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해병대 사병인 A씨는 휴가를 나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위해 A씨에게서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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