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월부터 전기요금 '분할' 납부…가스는 12월부터

 

비상경제민생회의 일환…한시적 지원 확대


일시에 에너지 요금이 몰려 어려움에 처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는 7월부터 가스는 12월부터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5일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고물가에 경기둔화가 겹치며 서민층 민생 어려움 확대됐다.

특히 소상공인은 내수위축, 비용증가, 채무부담으로 경영애로 가중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달 소상공인 심리지수는 77.8(기준 100)로 지난해 12월(82)대비 4.2포인트(p)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 분야의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시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분할납부를 적용하고 있다.

한전·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요금은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부터(12월)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난방비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운영 시 10명 중 9명(99.0%)이 난방 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을 느끼다고 답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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