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 '정치공세용 가짜뉴스'"

 

野 주장 거듭 반박…文정부 시절 탈탈 털었지만 기소도 못 해"
판결문 조목조목 반박…"내용 없어 공소사실 작성 못했던 것"

 

대통령실은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판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서면 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 여사를 10차례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실은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해설하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반박했다. 대변인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하였으나,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며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변인실은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또 "일부 언론은 2차 주가 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라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하였다가 계좌를 회수하였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면서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를 억지로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건"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 A씨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면소·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별도 법인인 아리온테크놀로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B씨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주가 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공범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