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범죄수익 340억 은닉' 김만배에 구속영장 청구

 

340억 수표 차명 오피스텔 등에 은닉…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도
먼저 기소된 이한성·최우향 은닉 275억원보다 65억원 많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달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가 은닉한 275억원보다 65억원 더 많은 규모다. 검찰은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숨긴 금액을 추가로 확인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씨는 석방 이후 수표를 인출해 범죄수익을 추가로 은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씨는 또 2021년 9월 지인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지난해 12월께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자 집행에 대비해 지인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김씨와 박씨도 현재 입건이 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또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구속이 되는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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