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 수출하면 대박"…BTS 이름 팔아 100억 '꿀꺽'

유령회사 차린 뒤 "원금·고수익 보장" 거짓말로 등쳐

장외주식 투자·돌려막기 '펑펑'…4명 모두 유죄 판결

 

때는 방탄소년단(BTS)이 대표곡 'DNA'로 미국에 진출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던 2018년 1월.

고모씨(60)는 은밀하게 투자자문회사를 가장한 유령회사를 차리고 고문 이모씨(60) 이사 김모씨(51) 팀장 조모씨(43)와 함께 사기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BTS 화보집을 제작해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척하면서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3개월 마다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등치는 식이었다.

고씨는 주로 이씨가 대신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투자자들과 만나 사업과 수익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씨는 고씨 곁에서 "고씨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사업이 매우 안정적이고 전망이 좋다", "나도 많은 돈을 투자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등의 말을 하며 바람을 잡았다.

동시에 김씨와 조씨는 투자자들을 유치하면 투자금의 5%를 모집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별개로 움직이며 투자자들을 대거 유치했다. 김씨의 경우 문서 작성이나 비품 구입 등 자잘한 업무까지 도맡을 정도로 열심이었다.

그렇게 이 4인조 사기단은 그 해 5월10일부터 2020년 1월17일까지 약 1년8개월간 투자자 69명으로부터 무려 101억3800만원을 뜯어냈다. 한 번에 적게는 3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억원까지 그 액수도 천차만별이다.

고씨는 이 돈을 급여나 모집수당 등 회사 운영비로 우선 사용했다. 당시 김씨가 급여 명목으로 챙긴 돈만 매달 400만원씩 1억1500만원에 달할 정도였다. 나머지 돈은 장외주식 투자나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수익금 지급 등으로 썼다.

고씨 일당은 2020년 1월17일 마지막 범행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지만 피해자들의 잇단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그해 6월 서울에 있는 호텔 등에서 차례로 덜미를 잡혔다.

결국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해 7월7일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당시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고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이씨와 조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고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김씨의 경우 별개 유사수신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일부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고씨와 이씨, 검찰은 항소했다. 고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씨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7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고씨와 이씨는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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