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혼자 있는 오피스텔 찾아가 초인종…TV조선 취재진에 벌금형 구형

이틀 찾아가 문 열라며 초인종 눌러…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TV조선 기자와 PD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TV조선 기자 정모씨와 탐사보도 프로그램 PD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5, 6일 이틀에 걸쳐 경남 양산시에 있는 조민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취재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혼자 거주하던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정씨는 "저희의 방문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씨는 "취재 내용 사실관계 확인 및 반론 청취를 위해 찾아갔지만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흔드는 강압 행위는 없었다"며 "저희의 취재 방식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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