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도 1심 징역 40년 불복…검찰 항소 하루만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은 전날(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9일 검찰이 항소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재판부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사건의 중대성,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머무르다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지난 1월10일 최후진술에서 "모든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앞서 A씨를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위반)하고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심이 선고된 뒤 전씨와 검찰의 쌍방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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