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아, 너 말고"…10대 딸에게 욕한 40대 아빠 징역 1년

 10대 딸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를 조사하는 공무원에게도 욕설과 위협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4일 오후 7시 36분쯤 춘천의 한 집에서 모친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으나 친딸 B양(16)이 대신 전화를 받자 “XXX아, 너 전화 받지 말고, XXX아, XXX 인간”이라고 욕설을 퍼붓는 등 3차례에 걸려 자녀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1월 2일 춘천시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손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 양육해야 할 사람임에도 심한 욕설을 하면서 모멸감을 줬다”면서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공무원을 위협한 점,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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