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혐의 대부분 '무죄' 벌금 1500만원…의원직 유지

 

윤미향 "횡령 전혀 없어 항소 예정"…검찰도 항소할듯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운영과 관련해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정의연 운영 등과 관련해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의원직 상실 피한 윤미향…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217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인권박물관 학예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국고보조금 3억원 부정수령·여성가족부 인건비 보조금 6500만원 상당 부정 수령(사기, 보조금법·지방재정법 위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불특정다수로부터 41억원 상당 기부금품 모집 및 나비 기금·강제징용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1억7000만원 모금(기부금품법 위반) △치매 증상을 보인 길원옥 할머니 속여 7900여만원을 기부하게 함(준사기) △안성쉼터 매입으로 정대협 손해 가하고 신고없이 숙박업(업무상 배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2023.2.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법원, 윤미향 혐의 대부분 무죄 판단…"1700만원 횡령만 인정"

재판부는 이날 윤 의원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개인 계좌에 보관한 1700여만원을 임의로 57회에 걸쳐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대협의 계좌 자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모금돼 모금 목적을 하나로 제한하기 어렵고, 관련 활동과 사용처가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여성인권박물관에 정상적으로 학예사를 두고 운영하는 것처럼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학예사가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받은 후원금은) 후원회원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사 측 증거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거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의연 후원회원의 기부금품은 사용 내역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므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도록 한 혐의 역시 무죄를 선고하며 "할머니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할머니의 기부행위 대부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대부분 제3자 기부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정의연) 기부금 사업 목적이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에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성쉼터 숙박도)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8.3.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미향, 선고 후 만면 화색…"횡령 혐의도 항소할 것"

재판부는 "정대협은 십시일반 모은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누구보다 공공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기대를 저버렸다"며 "정대협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력을 생각할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모금한 돈 상당 부분을 정대협 운영에 사용했고 횡령할 목적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열악한 상황에서 30년간 활동하며 위안부 할머니 피해 회복에 기여했으며 국내 여러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은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던 윤 의원은 법원의 벌금형 1심 선고를 받고 나와서는 만면에 미소를 지어보였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인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윤 의원을 향해 '당장 사과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1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인 약 1700만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 역시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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