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집행유예·벌금 3억원

"시세조종 공모했지만 실패…영향력 작아 실형까진 아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이모씨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공범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권오수 피고인의 경우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하고 자기 회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했다"며 "범행 전반의 주모자이자 의뢰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시장질서 침해 결과가 중하게 발생했다거나 실제 주가에 미친 영향이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의 측면에서 실패한 시세조종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은 사익이 아닌 주식시장의 공정성, 유통성,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법"이라며 "시세 조종 행위에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실형 선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권 전 회장은 선고 직후 '항소 여부'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한 입장'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권 전 회장은 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참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 결심공판에서 "주가 조작은 공정 경쟁을 저해한 행위"라며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1억여원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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