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생' 친부 "아내가 다 했다" 계모 '묵묵부답'

자해 거짓말은 왜? 학교 보내지 않은 이유 등 질문에

각각 남색·흰색 패딩·모자 나란히 착용…고개 숙이고 심사장 출석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상습 학대한 친부와 학대하다가 숨지게 한 의붓 어머니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친부는 심사장에서 "(계모가) 아이를 때린 것을 봤다"며 입을 열었지만, 계모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친부 A씨(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B씨(4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각각 열렸다.

이날 A씨는 심사장 앞에서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뒤 몰린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대답했다.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질문에 "미안하다"고 했다. 또 "아이가 자해했다는 거짓말을 왜 했나"는 질문에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계모가 했다"고 했다.

또 "친모는 왜 못만나게 했나"는 질문에 "연락이 안됐다"고 했으며, "연락이 안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친모에게 한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아이를 때렸나"는 질문에는 "전 때리지 않았다"고 했고, "계모가 아이를 때린 것을 본적이 있나"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 또 "학교는 왜 안보냈나"는 질문에는 "그것도 아내가 다 했다"고 답했다.

B씨는 같은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황급히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검정색 모자를 눌러쓴 뒤, 그 위에 A씨는 남색, B씨는 흰색 패딩을 각각 입은 채로 나타났다. 이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심사장으로 모습을 감췄다.

A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친부 A씨(40)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인 C군(11)을 상습학대하고, B씨는 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체벌 등 학대의 사실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하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당시 C군의 온몸에 든 멍은 '자해흔'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날인 8일 조사에서 학대 혐의와 관련해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사실은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국과수 부검의는 경찰에 "사인불명"이라고 전하면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긴 했으나,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계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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