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통화 유출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하라"

백은종 대표 "입막음용 소송…대법원까지 갈 것"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그중 10%만 받아들였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회에 걸쳐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고 MBC '스트레이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도가 가능하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통화 녹취록을 유튜브에 게시하자 김 여사가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동의없는 녹음인데다 서울의소리가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방송 자체가 원래 편집하는 것"이라며 "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씨가 돈이 없어 소송한 것은 아닌것 같고 입막음용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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