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돈 요구' 김만배 진술에 法 "신빙성 없다"…'녹취록'은 인정

녹취록 증거능력 확인…"공소사실 관련 녹음 인정"

郭 언급 김씨 녹음, 증거 능력 없어…대장동 재판 주목

 

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과 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의 대화가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곽 전 의원과의 거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발언 당사자가 부인하는 진술을 제3자가 "말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증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녹취록이 핵심 증거로 꼽히는 '대장동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 "녹취록,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녹음…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대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전날 곽 전 의원에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화천대유의 정영학 회계사가 김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한 후 파일 변경 등의 조작을 가하지 않았고 대화 도중 상대방의 의도와 다르게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대화를 그대로 녹음했다"고 판단했다.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적법하게 작성 및 제출되지 않았고, 자신의 허언 내용까지 담겨있어 증거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김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녹음"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용의 인위적 조작이 없어야하고, 당사자로부터 사진술 내용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도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병채 아버지(곽 전 의원)가 아들 통해서 돈 달라고 한다"고 말한 녹음 파일은 '전문'(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은 말)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전해 들은 말, 즉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라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판단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3.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형소법(310조의2)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타인에게 들은 증거를 증거로 채택할 경우 피고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형소법은 전문증거라도 진술 해야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314조)는 예외를 두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예외 사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문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형사 재판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 곽상도, 김씨에 "돈 나눠 달라" 발언, 당사자 부인해 증거능력 없어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곽 전 의원이 아들 병채씨에게 말한 병채씨가 김씨에게 말하고, 김씨의 말을 정 회계사가 녹음한 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허언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8년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곽 전 의원이 "돈도 많이 벌었으면 나눠 줘야지"라고 하자 김씨가 "회삿돈을 그냥 어떻게 줍니까"고 말했다는 검찰 측 증거도 채택되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가 법정에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녹취록은 정 회계사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김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대화내용을 140여시간 녹음한 내용으로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들었다"고 말한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성을 배제한 만큼 향후 진행될 대장동·위례 재판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곽 전 의원 사건을 선고한 형사합의22부는 김씨 등 5명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후 열흘가량 멈춘 대장동 재판은 오는 10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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