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1심 판결 불복 이어…검찰도 항소
- 23-02-10
檢, 조국·정경심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전원 항소
검찰이 9일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이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한지 6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피고인들 역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빼고 4명 모두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하고, 아들 조원씨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백원우 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반복 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부분을 항소해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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