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계모 '아동학대치사'·친부 '상습아동학대'…영장 신청

경찰이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친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친부 A씨(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B씨(42)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의붓 아들인 C군(11)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A씨는 C군이 사망 당시 주거지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상습아동학대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체벌 등 학대의 사실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하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당시 C군의 온몸에 든 멍은 '자해흔'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날인 8일 조사에서 학대 혐의와 관련해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사실은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는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로써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해 9일 중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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