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심사에 도움줬으니 전별금 달라" 한 해경의 충격 증언

 

해경청 관계자 "사실 확인 통해 엄정 대처할 것"

 

승진·전보·퇴직 등으로 떠나는 직장 동료 선후배에게 전별금을 챙겨주는 관행이 일부 해경 조직에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내부에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승진 등 인사에 불이익으로 불똥이 튈까 쉬쉬하고 있다는 게 일부 해경들의 증언이다.

9일 <뉴스1>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30대 A씨는 오는 20일자로 타 부서 발령을 받는 상급자 B씨로부터 전별금을 강요받았다.

A씨와 B씨간 대화 녹음 내용 등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이 (A씨 승진)심사에 도움을 줬으니 전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마음에서 우러나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강요로 받아들여진다. 10~20만원을 주면 받지도 않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조직 내 이런(전별금) 문화가 팽배해 있는데 요즘같은 시대에 이런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 C씨는 "예전에는 전별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큰 사건이 있은 후 많이 줄었지만 친분 등에 따라 기름값으로 돈을 챙겨주는 문화는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해경 D씨는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전별금을 준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내부적으로 전별금을 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안줄 수가 없을 것 같다. 차비나 기름값을 준다는 의미에서 돈을 준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전별금은 공직사회에서 퇴직자나 자리를 옮긴 동료 선후배 공무원들에게 건네는 물건이나 돈이다. 전별금 문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15년 국민권익위가 관련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8조 2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도 '퇴직·전근시 전별금·촌지금지'와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수수 금지' 사항이 명시돼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전별금 관련 문제는 거의 없어졌다. 일선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 사실 확인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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