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소추의결서 헌재 접수…탄핵심판 절차 돌입

 

네 번째 탄핵 심판 심리 시작…파면시 5년간 공무원 불가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지만 장기화 가능성도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가 접수했다. 공을 넘겨받은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9일 오전 10시15분께 헌재에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이날부터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다. 헌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탄핵 사유를 검토한다. 필요에 따라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재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헌법소원심판과 달리 사건이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탄핵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한 달동안 총 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81일 동안 3차의 준비절차와 17차 변론이 열렸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은 8개월간 세 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선 36명의 증인을 채택해 25명을 신문했고,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변론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은 오는 3월과 4월에 각각 임기가 끝나는데, 두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7명 재판관만 남아 심리할 경우 2명만 의견이 다르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결론이 났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인용결정이 내려졌지만,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 후 267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나왔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퇴임으로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직무정지로 집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이 장관은 자택에서 탄핵 심판에 대비하기로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전날(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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