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도 10㎞ 넘으면 요금 더 낸다…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 시의회에 제출
간·지선버스 10㎞ 초과시 추가요금…기본요금 인상

 

서울시가 시내버스도 택시나 지하철처럼 이동 거리만큼 요금이 늘어나는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내버스에 속하는 간·지선버스, 광역버스, 심야버스, 순환버스도 지하철처럼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늘어나는 거리비례제를 전면 도입한다. 기본요금도 인상한다.

우선 간·지선버스는 기본요금의 경우 현행 1200원에서 300원 인상한 1500원, 400원 인상한 1600원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적용하지 않던 거리비례제의 경우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을 다시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광역버스는 기본요금을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올리고 30㎞ 이후부터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 15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순환·차등버스의 경우 차등은 폐지하고 간·지선 버스와 요금을 통일한다. 이에 따라 현 1100원인 균일요금이 10㎞당 1500원(400원 인상) 혹은 10㎞당 1600원(500원 인상)으로 오른다. 거리비례제도 도입돼 10~30㎞는 5㎞마다 150원, 30㎞ 이후는 15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심야버스 또한 심야 인건비를 감안해 2150원의 기본요금을 30㎞당 2500원으로 350원 인상한다. 거리비례제 도입으로 30~60㎞는 5㎞마다 150원, 60㎞이후는 150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마을버스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다만 기본요금은 현행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할 방침이다. 

교통수단 간 통합 할인을 제공하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도 조정된다. 기본요금의 경우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추가요금은 기본거리 초과 시 추가이용거리 5㎞당 100원이었던 것을 150원으로 인상한다.

지하철 요금도 개편된다. 기본요금의 경우 300원 인상안, 400원 인상안 두 가지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10㎞당 1250원인 현재 기본요금이 1550원 혹은 1650원으로 늘어난다.

이동거리 10㎞ 초과 시 부과한 추가요금도 인상을 추진한다. 현재 추가요금은 이동거리 10~50㎞는 5㎞마다 100원, 50㎞ 이후부터는 8㎞마다 100원이다. 인상안은 10~50㎞는 5㎞마다 150원, 50㎞이후부터는 8㎞마다 150원으로 50원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누적된 적자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며 더 이상 교통기관 자구 노력과 시 재정지원만으로 버틸 수 없게 됐다"며 "지하철 시설 노후화율이 66%에 달하는 등 추가적 투자도 필요해 이와 같이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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