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형태 20여개 밀실…제주서도 신종 '룸카페' 적발

고시원 형태 밀실구조, 시설 내부에 간이 쇼파 비치

 

제주에서도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장소로 부각된 고시원 형태의 신종 룸카페가 적발됐다. 시설 내부에는 간이 쇼파와 쿠션 등이 구비돼 있었고, 나이 확인 없이 손님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고등학생 4명을 출입시킨 제주시내 A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국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도 밀실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됐거나 침대,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하는 등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제주에서 적발된 룸카페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나뉜 20여 개의 밀실 구조였고, 밖에서는 방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자치경찰이 적발한 제주시내 한 룸카페 내부.(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가 깔린 방 내부에는 TV, 컴퓨터 등과 함께 간이 쇼파와 쿠션 등이 비치돼 있었다. TV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제공하면서 연령 제한 영상 콘텐츠를 청소년들이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경 2㎞ 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와 학원 등이 밀집해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신종 룸카페에 청소년을 출입시킬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향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또 화재 안전 설비가 없는 시설 특성 상 각종 안전사고에도 취약할 것으로 보고 소방안전본부와 함께 별도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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