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8일 국회 표결…가결되면 '헌정사 최초'

 

野 3당, 6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8일 표결 추진
탄핵안 국회 통과 시 즉시 직무 정지…스스로 거취 밝힐지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오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이 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된다.

전날(6일) 발의된 탄핵안에는 총 176명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5년 당시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발의됐었지만 모두 폐기·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장관 탄핵안의 경우,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임건의안에 비해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당사자 및 헌재 등에 송달되면 대통령이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도 없다. 사실상 탄핵 심판까지 파면에 가까운 정치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이 장관을 파면하고 새로운 행안부 장관을 임명하거나, 행안부 차관에게 장관직 대행을 맡겨야 한다.

민주당은 차관 대행 체제를 앞세우며 행안부 업무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무상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가 행안부 차관을 이 장관만큼 현 정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로 교체한다면 여야 충돌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탄핵안 가결 후 이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질문하자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헌재 탄핵 심판까지 치열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헌재 탄핵 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가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은 적다'고 판시했다며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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