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노인연령 상향 이슈…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도 높아질까

민간자문위 이르면 이번주 권고안, 재정건전성 고려 현행 9%→15% 인상에는 공감대

관건은 소득대체율 상향 여부…정년연장 맞물려 수급개시연령 높아질지도 관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연금특위에 보고할 연금개혁 권고 '단일안'이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애초 지난달 연금특위 보고를 목표로 했지만, 자문위원들 간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일정이 다소 뒤로 밀렸다.

자문위 내부에서는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인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등에 자문위원들 간 논의가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자체발 '무임승차' 논란으로 불거진 노인연령 상향 논의와 맞물린 수급개시 연령 조정 등의 방안도 담길지 관심이다. 

7일 국회 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소속 자문위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5년째 9%대를 유지 중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가깝게는 이웃나라인 일본이 17.8%, 미국은 13.0%, 영국은 25.8%, 독일은 18.8%로 두 자릿수다.

지난달 공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2023~2093)'에서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는 2055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제도 개선 없이는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인데, 고갈 시점이 4차 재정계산(2018년) 때 예측한 시점보다도 2년 더 빨라졌다.

이런 이유로 자문위 내부에서는 연금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상 폭으로는 '15%'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면 지난 4차 재정계산 때 2057년으로 예측됐던 기금 고갈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처럼 자문위 내에서도 얼마나 더 낼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얼마나 받을까'인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자문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재정안정론, 즉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둔 자문위원들은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료율 인상 요인을 감안하면 19%까지 올려야 하지만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인상하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는 식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기금 본래의 취지를 강조하는 자문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맞선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년기의 삶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언제 가입하고, 얼마나 늦게 받느냐'에 대한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는 정년연장과 같은 노동정책과도 맞닿은 사안으로 역시 다루기 쉬운 문제는 아니다.

선뜻 내세우기 어려운 주제지만, 최근 지자체발로 논쟁이 커지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와 맞물려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에도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서울시도 노인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파른 인구 고령화 속 노인 무임승차 확대에 따른 재정 손실을 들어 국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고궁·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맞물린 정년 연장과는 결이 다소 다르지만, 자연스럽게 정년 및 수급개시 연령 늦추는 방안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된 셈이다. 

연금개혁을 다루는 자문위에서는 정년연장으로,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면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이유로 수급개시 연령을 '67세'까지로 더 늦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만 59세'로 20년 간 고정돼 있다.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는 만 63세이지만,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지게 설계돼 있다.

이 같은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자는 논의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논의'와 맞물려 실현 가능성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위는 이번 주 중 마지막 회의를 갖고, 단일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끝내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합의가 불발로 끝난다면 개혁 동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단일안'을 낸다고 해도 추후 여론수렴·공청회 등 국민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수안'으로 선택지가 확장되면 또 다시 절충안을 끌어내기 위한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 자연히 개혁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혼란도 가중하면서 개혁 동력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지난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두 입장을 두고 절충을 시도했는데 철학이 달라서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과거보다는 많이 진전했다. 연금개혁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는 말로 자문위 차원의 단일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문위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개혁안 초안을 만드는데 방향성을 제시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 개혁 권고안을 전달 받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특위 운영 시한이 만료되는 4월까지는 국회 차원의 개혁안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도 10월까지는 개혁안 내용이 담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회 연금개혁특위 개혁안 초안이 사실상 기본골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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