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안 당론으로…실제 탄핵까지 '산넘어 산'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후 3년 만에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높은 헌법재판소 문턱은 '부담'…장관 직무정지에 그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3년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장관의 범법 여부를 소명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헌재 탄핵심판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의 '초강수'는 헌재의 높은 문턱에 막혀 이 장관을 직무정지 시키는 데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당론으로 발의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의당도 탄핵 소추 찬성 의사를 내비치며 힘을 싣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8일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역대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지난 2015년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또 2019년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같은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7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 본회의 표결까지 이뤄졌지만 찬성 109표, 반대 179표로 부결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3건뿐이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최종 관문인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이 장관의 범법 여부를 소명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행법에선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헌재 탄핵심판에서 신문을 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이같은 부담에도 민주당은 이 장관을 향한 여론이 탄핵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데다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3차 소환을 앞두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반영해 탄핵소추 강행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헌재의 문턱에 막혀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진 못하더라도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야당의 존재감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이제는 오롯이 책임질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정의당, 시대전환 등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뒤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