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조국,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징역 1년' 정경심도 항소

조국,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법원 "허위 인턴증명서 학교 제출…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3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함께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하고, 아들 조원씨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백원우 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활동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했다"며 위조 공문서·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 관련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감찰무마 혐의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반복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 조민씨가 특혜성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으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이 장학금 명목으로 제공한 돈은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부된 것일 뿐,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된 대가는 아니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발급해 허위 경력을 만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당시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각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도록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을 위조했다"며 "(자녀의) 온라인 시험에 부정행위를 저질러 담당교수의 성적평가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부분을 항소해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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