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배기 사흘 방치해 죽게 한 20대 영장심사 출석 "정말 미안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장시간 음식물 공급 없었다" B군 부검 1차 구두 소견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준게 언제인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2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4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가 열렸다.  

A씨는 이날 심사장에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출한 동안 아이가 잘못될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나",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준게 언제인가",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오전 2시 귀가 후 당일 오전 3시48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무렵 남편과 별거 후 B군과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해 생활하다가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흘간의 행적과 관련해 "카센터에 일하러 갔다"고 진술했다.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4·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3.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경찰은 지난 2일 A씨의 남편 C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경찰은 A씨의 진술대로 지난해 여름 별거 후 생활비 명목으로 매주 5만~7만원가량 (A씨에게) 송금했다는 등 대부분의 진술이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남편 C씨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군이 굶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구두소견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B군의 최종 부검 결과는 약 3개월 정도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을 토대로 B군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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