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논란'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 '직무정지 확정'…조계종 중앙징계위 의결

"음행 논란 대부분 사실로 확인…복무지 이탈해 청정기풍 유지의 의무 방기"

해인사 비대위 "현응스님의 조력자도 자숙해야… 종무 관여 근절되도록 조치해야"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성추문 의혹에 쌓인 현응 스님의 해인사 주지 직무정지를 3일 확정했다.

중앙징계위는 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당연직 위원장 총무원장을 비롯해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해 현응 스님의 제12교구본사 주지직에 대해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징계 사유에 대해 "종단 고위 교역직 종무원 신분인 혐의자의 범계(음행) 논란은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와 함께 종무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킴으로써 종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나 상급기관에 보고없이 복무지를 이탈함으로써 본사주지로서 대중을 보호하고 청정기풍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고도 했다.

징계위 종료 이후 총무원과 해인사의 관계자들은 "불교닷컴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관련 보도로 인해 승풍이 심각하게 실추됐다"고도 덧붙였다.

조계종 총무원은 중앙징계위의 의결에 따라 현응 스님의 해인사 주지 직무정지한 데 이어 호법부 조사를 통한 별도의 징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응스님은 지난달 1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해인사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그를 사찰 밖으로 내쫓는 '산문출송'(山門黜送)을 결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산문출송이 공식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호법부의 등원 통지 및 조사를 이어갔다.

중앙징계위는 이번 의결에 앞서 징계혐의자인 현응스님에게 불교신문 공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출석 통지서 및 징계의결 요구서를 발송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현응스님은 이번 회의개시 전까지 무응답했으며 징계위에 불참했다.

한편 해인사는 후임으로 원타스님을 임명해달라고 조계종 총무원에 요청했다. 총무원이 절차상의 이유로 원타 스님 임명을 반려하자 해인사는 지난달 31일 후임 주지의 임명 요청을 자진 철회했다. 해인사 관계자는 "주지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처럼 종단과 사부대중에게 비쳐지는 거 같아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해인사 비대위) 소속 스님 10여 명은 중앙징계위 제2차 회의가 열리는 조계사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어기도 했다.

해인사 비대위는 "현응스님을 비호하는 조력자들 또한 자숙해야 한다"며 "종단은 이들의 종무 관여 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중앙징계위 제2차 회의가 열리는 조계사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제공 해인사비대위)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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