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항소장 제출…"사적청탁 아닌 공적민원, 적법절차 준수"

"해직 교사 특채 과정, 법률 자문 거쳐 공개경쟁으로 진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해직 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조 교육감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제반 정책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에서 열린 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 청탁'이 아닌 '공적 민원'이었으며, 특채과정은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지난 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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