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임차인 한통속' 전세대출금 83억 챙긴 일당…공인중개사도 가담

 

임대·임차인·공인중개사까지 모조리 짜고 지원금 노려
경찰, 수사 통해 42억원은 긴급 지급 중단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까지 브로커 일당과 모조리 한통속으로 짜고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대출금 명목으로 83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34) 등 14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2022년 4월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시도해 총 88차례에 걸쳐 대출금 8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을 보증하는 제도다. 이들은 2020년 1월 해당 제도가 일반 은행에서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비교적 쉽다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수도권, 대전, 경주에서 허위 임차인을 알선하는 총 30명의 대출 브로커 조직을 구성한 뒤, 각 지역별 총책, 관리책, 모집 및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후 SNS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허위 임대인과 대출 브로커 조직 운영을 통해 알게 된 허위 임차인을 각각 모집했다.

이어 모집된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과 각각 짜고 매매계약이 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에 제출해 1억을 챙긴 뒤, 임대인에게 500만원, 임차인에게 1000만~3000만원의 수익금을 배분했다. 또 나머지 5000만~6000만원은 총책과 나머지 30명의 브로커들과 5대5로 나눠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허위 매매 계약서로 은행권에 대출을 실행한 것처럼 속여 제출한 뒤, 돈만 받아 챙겼으며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범행에는 공인중개사 18명도 가담했으며,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건당 20만~4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은행의 신고를 받고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이후 수사를 거쳐 A씨의 범행을 확인해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A씨는 범행 기간 수사망을 피해가 위해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 대포폰을 이용하며 공범과 커피숍 등에서 만나 범행을 해왔다. 임시 사무실을 차린 뒤에도 곧바로 옮겨 수사망을 피해왔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불법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 대출 실행 예정인 42억원은 긴급 지급 중단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범죄로 정작 대출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 게 될 수밖에 없다 "며 "국가 재정 손실과 국민 세금까지 피해를 입히는 중대 악성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전세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벌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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