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동일인 지정' 추진에…쿠팡 김범석, 첫 외국인 총수 되나

"국내 대기업과 형평성 어긋나"

공정위-관계 부처 간 이견 좁혀야

 

정부가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계획을 추진하면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쿠팡과 롯데 에 관심이 쏠린다.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와 친인척의 보유 주식 현황은 물론이고 이들이 계열회사와 맺은 거래 내역까지 공시해야 한다.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미국 국적 보유자다. '롯데 3세' 신유열 상무도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여개 기업 동일인의 배우자, 2·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라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총수를 둔 대기업의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 윤 부위원장은 "쿠팡 때문만은 아니다"면서도 "(외국인 배우자나 2·3세가) 언젠가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총수 지정 논란은 계속 있었다.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이 생겨나는 가운데 대기업 총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그리고 그 집단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총수로 지정한다. 하지만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경우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해왔다. 

사실상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첫번째 관문은 동일인 지정이다. 동일인 지정의 핵심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 것이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그의 배우자와 친족들과의 거래가 모두 공시대상으로 묶인다.

아울러 외국 국적을 보유한 총수 2·3세가 향후 경영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상무가 대표적이다. 그는 현재 일본 국적자로 그룹 주요 행사인 VCM(옛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는 등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외국인 총수 지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산업부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우선이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마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시 대기업집단 총수를 지정하려고 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산업부·외교부 등 다른 관계 부처의 부담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미국의 반대도 암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상반기 한미 정상회담 전에 열린 실무회의에서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문제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외교부에서도 관련 개정안 마련을 연기해달라 요청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 산업부 협의를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나 FTA 규범에 상충·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달라'는 게 산업부 의견이다"며 "시행령이기에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어 개정안을 잘 다듬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쿠팡 김범석 의장의 외국인 총수 지정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쿠팡 주식회사뿐 아니라 쿠팡 Inc도 규제 대상이 되고 쿠팡 Inc 이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쿠팡 Inc 이사에는 그린옥스 창업자인 닐메타, 프라이머리벤처파트너 창업자 벤자민 선, 소프트뱅크에서 지명한 리디아 제트 등이 포함돼 공정위 규정대로라면 이들이 보유한 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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