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는 학대를 의심받자 정인이를 더 심하게 때렸다

 

공소장으로 본 학대 범행…머리·다리·배 상습 폭행
짐 나르듯 목덜미 잡은 채 승강기 타고 15회나 방치

 

양모 장모씨(34)는 당시 세 살이던 친딸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길러주기 위해 나이 차가 적은 정인 양을 입양했다. 그러나 정인 양을 키우며 양육 스트레스가 커졌고 결국 아이에게 손찌검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5월과 7월 학대의심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자 장씨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스트레스가 폭발했고 정인 양에 대한 폭행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20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양부모의 공소장에는 두 사람의 학대 경위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장씨의 범죄사실 총 27건은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명시됐다. 

장씨와 남편 안모씨는 입양 절차를 통해 정인 양을 입양해 지난해 1월부터 함께 살았다. 깊은 고민없이 아이를 입양했던 장씨는 정인 양이 울고 보채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5월과 7월 주변인들이 학대의심을 신고하고 이로 인해 경찰 수사 등을 받게 되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서 7~9월 친딸은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도 정인 양은 보내지 않았다. 

짜증과 분노는 학대로 이어졌다. 장씨는 6월부터 정인양이 사망한 10월 13일까지 머리, 배, 다리 등을 폭행하는 등 상습학대했다. 

폭행은 주로 집 안에서 이뤄졌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초 당시 생후 11개월이던 정인 양을 폭행해 좌측 쇄골을 골절시켰다. 이후 쇄골 골절로 깁스를 한 정인 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어깨를 밀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했다. 생후 15개월 때는 뒷머리를 가격해 후두부가 약 7㎝ 골절되는 상해를 입혔다. 폭행 등 상습 학대가 가해진 6~10월 5개월간 정인양은 대퇴골, 늑골, 척골, 견갑골 등 몸 곳곳에 골절상을 입었고 소장과 대장의 장간막이 파열됐다. 

학대는 엘리베이터에서도 이어졌다. 장씨는 정인 양의 목을 잡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손잡이 위에 정인양을 올려뒀다. 공소장에는 장씨가 '마치 짐을 나르듯이' 정인양을 다뤘다고 기재됐다. 장씨는 정인 양이 탄 유모차를 세게 밀어 엘리베이터에 부딪치게도 했다. 

정인 양 양부모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인 양에게 두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하고 아이가 중심을 못잡고 넘어지면 반복해 세웠다. 

생후 8개월이던 지난해 3월 정인 양을 집 안에 3시간 54분 동안 방치한 것을 비롯해 10월까지 15회에 걸쳐 집과 자동차 안에 정인 양을 홀로 둔 혐의도 있다. 

학대를 받은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장씨의 폭행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장씨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인 양의 양팔을 강하게 잡고 흔들어 팔꿈치를 탈구되게 하고 복부를 수차례 때렸다. 그것으로도 모자란듯 정인 양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복부를 발로 밟았다. 결국 정인 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이 일어나 사망했다. 

구속기소된 장씨는 13일 첫 공판에서 상해 혐의 일부는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사망 당일 학대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고 보진 않는다"며 "발로 밟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토대로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의 자문의뢰를 받아 정인 양의 사망 원인을 검토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췌장이 절단되려면 교통사고 정도의 충격을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장씨가 인지했을 것이라 봤다. 

양부 안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 양 양부 안모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첫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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