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범효성家 3세, 연예인 등 대마사범 17명 무더기 기소

 

고려제강·한일합섬 손자,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기소
아내와 태교여행 중 대마 흡연…집안에서 대마 재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등 재벌가 2·3세, 연예기획사 대표와 가수 등 17명이 대마를 유통하거나 흡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대부분은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하고 귀국 후에도 대마를 끊지 못한 경우로 임신 중인 배우자와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3세 등을 직접수사해 20명을 입건하고 그 중 17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구속 10명, 불구속 7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외 도주한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씨(40),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씨(39),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씨(40), 전직 금융지주사 회장의 사위 등 9명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와 김씨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2명은 지난해 12월7일 자수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대마를 4차례 매수, 5차례 매도했다.

검찰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9일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씨(43)를 대마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관련자들의 통화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으로 범효성가 3세인 조씨에게 대마를 건넨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씨(39), 홍씨에게 대마를 매도한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씨(43)와 미국 국적의 회사원 A씨, A씨에게 대마를 매도한 ㈜대창 회장의 아들 이모씨(36)를 입건했다.

검찰은 홍씨, 김씨, A씨, 이씨를 각각 구속기소하고 자수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씨 등 3명은 국외로 출국해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과 죄의식의 실태도 확인됐다. 가수 안씨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됐고 이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던 중 대마를 흡연했다. 직업이 없는 형제가 함께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했으며 귀국 후에도 대마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흡연했다"며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 강한 다른 마약류로 진입하는 관문 마약류로, 이미 대마범죄로 단속·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으로 검거되는 등 대마의 충동성과 의존성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대마사범 재범률은 37.8%로 마약사범(14.7%)보다 높고 향정신성의약품 사범(39.8%)과 비슷하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마 유통사범 수사를 통해 대마 유입과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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