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해진은 총수, '미국인' 쿠팡 김범석은 아니다?…역차별 논란

쿠팡이 이달 말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공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실질적 오너가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인 상황이지만, 미국 국적이다보니 총수(동일인)로 분류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쿠팡과 지배구조·경영방식·주력 사업 등이 유사함에도 총수(동일인)로 지정된 네이버의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비교되기 시작했다. 이해진 GIO의 경우 기존 대기업과 다르다며 네이버 지분율을 낮추고,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하지 못한 반면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해 역차별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을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 대신 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동일인은 공정위가 지정한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일체를 책임지는 인물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때 의무부과 대상을 동일인 또는 법인으로 구분한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 10.2%의 지분을 갖고 있는 4대주주지만, 그가 보유한 주식은 전량 클래스B 보통주다. 이는 1주당 29표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차등의결권주여서 실질적으로는 76.7%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어서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공정위가 외국 국적의 인물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으며, 지정해도 총수일가에 대한 사익편취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으로 인정하되 총수는 없는 조직으로 분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의장이 실질적으로 쿠팡을 이끌고 있음에도 이같은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일인으로 지정된 네이버의 이해진 GIO과 비교하며 형평성 논란이 거세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이해진 GIO가 이사회 구성원들 중 유일하게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의사결정을 이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네이버 법인 대신 이 GIO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억울한' 이해진 GIO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앞둔 지난 2017년 8월 14일 공정위를 직접 찾아가 읍소도 했다. 대기업 재벌 총수와 자신은 다르다는 항변이다. 

실제로 네이버 방문 이후인 같은달 23일 개인 보유지분 11만주를 팔아 지분을 기존 4.64%에서 4.31%로 줄이기도 했다. 다음해 2월 28일에는 네이버 주식 19만5000주를 추가 매도해 지분율을 3.72%까지 낮췄다. 꾸준한 회사 성장과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이해진 GIO 스스로 막대한 이익을 포기(보유주식 매도)하면서까지 '총수'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앞서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며 네이버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 했지만, 공정위는 요지부동이었다. 

대한민국 산업화에 1세대 대기업 재벌이 있다면, 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IT업계 창업가는 '마인드'부터 다르지만 공정위는 '덩치'만 커지면 재벌과 동일한 잣대로 보는 구태를 답습한 셈이다.  

동일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단순히 사익편취와 관련된 규제만 적용 받는 것이 아니다. 동일인은 동일인을 중심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주식보유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반면 법인은 계열사 지분 등과 관련된 내용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없는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총수없는 기업집단이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에 비해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해당조항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인력, 부동산, 상품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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