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230억원 지급하라" 명령

제주항공,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승소…이스타 반소 '기각'
법원 "이스타홀딩스 230억·대동인베스트 4.5억 제주항공에 지급"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인수 포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에 2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동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는 제주항공에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는 기각하고, 두 사건의 소송 비용은 모두 이스타 측에서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2020년 9월 이스타항공 인수를 타진했던 제주항공은 이후 인수를 포기하면서 계약금 반환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23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SPA(주식매매계약)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됐다"며 매각 무산은 이스타홀딩스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딸이자 이스타홀딩스 사내이사인 이수지씨는 이스타항공 대주주인 대동 인베스트먼트 측과 함께 지난 4월 이스타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이 부당하다며 제주항공을 상대로 약 50억원의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반소는 본소 사건의 원고를 상대로 해당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역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항공 인수무산 이후 회생절차를 밟던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2월 법정관리 상태에서 벗어난 뒤 이달 6일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인수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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