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상대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의혹 조사 돌입

17일 오전 10시45분 도착…횡령·배임 등 조사

밤샘 조사 이뤄질 듯…구속영장 청구 예상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돌입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지검 청사 일대는 이른 오전시간 부터 많은 취재진이 모였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45분께 검찰의 호송차량인 회색 스타렉스에 탑승, 수원지검 청사에 들어섰고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곧바로 들어갔다.

앞서 손목에 포승줄이 묶인 김씨는 오전 9시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F출입구에 모습을 보였다. 태국 방콕발 국적기를 타고 도피 8개월만에 송환된 김씨는 오전 8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을 결심한 이유가 있냐" "대북송금 혐의를 인정하냐" "도피 전, 검찰 수사관한테 기밀정보를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는 "부족한 저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게 힘들어 입국했다"며 "정보를 받은 적 없다.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50분쯤(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 검거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31일 검찰 수사망을 피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이동,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는 이 기간 현지에서 골프와 술파티 등 '호화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불법체류 신분이 아님을 주장했던 김씨는 지난 15일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며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이날 오전 8시20분께 대검찰청 수사관들과 함께 송환됐다. 귀국행에는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있었다.

김씨의 혐의는 크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관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난해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했다는 분석에 따라 착수됐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경우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전환사채(CB)를 변호사 수임료로 대납 받았다는 내용이다.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2019~2021년 이뤄진 1~3심을 거친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은 당시 변호사비로 들어간 돈이 쌍방울그룹 CB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200억원 중 계열사가 100억원을 사들였고 그 중 23억원이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이태형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골자다.

김씨에 대한 검찰의 밤샘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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