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 전과자 배달 제한"…배달의민족 약관 개정

내달 14일 약관 개정과 동시에 시행 예정

강제성 없는 약관 개정 실효성 의문, 법 개정 필요

 

성범죄나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은 앞으로 배달의민족 라이더 업무를 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강제성 없는 약관 개정만으로는 범죄 예방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만큼 배달업을 취업제한 직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14일 성범죄자 등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배민커넥트' 약관 개정을 안내했다. 약관 개정 전 30일 전에 공지한 것으로 2월 14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배민커넥트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도보, 자전거 등을 이용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라이더 서비스다.

약관이 개정 될 시 배민커넥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의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 배달 계약기간 중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해 처벌 받지 않아야 한다.

해당 약관은 신규 배민커넥트 이용자뿐 아니라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돼 우아한청년들은 신규 약관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범죄경력이 없으며 본 계약 기간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을 진술 및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조치는 배달기사의 성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속적인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아동, 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택배 기사도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20년 동안 취업이 금지된다.

반면 이륜차(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배달업에 대해선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성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됐다.

일각에서는 배민커넥트 약관이 강제성이 없고, 라이더가 배민 측에 범죄조회경력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범죄 사실을 알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배달업이 취업제한 직종이 아닌만큼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업체들이 이를 사전에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배달업을 취업제한 직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범죄경력 조회 등 관련 법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소화물 인증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의미에서 약관 개정을 진행했다"며 "배달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적 조치를 기대해, 앞으로도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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