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내주 입국할 듯…긴급여권 발급 시간 걸려

 

긴급여권 발급 과정 수일 예상


쌍방울그룹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키맨 김성태 전 회장의 입국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12일) 태국 현지법원에서 불법체류 신분을 인정하고 송환거부 소송을 포기했다.

김씨는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고 긴급여권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도피성 목적의 해외로 출국한 이후, 지난해 6월 검찰의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여권이 무효화 됐기 때문이다. 

자진귀국 의사로 김씨의 입국은 이번 주말로 예상됐으나 현지에서 서류작성 및 심사, 영사관 승인 등 긴급여권 발급 절차에 수일 소요될 것으로 전해지며 내주 쯤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는 물론, 함께 검거됐던 양선길 현 회장과 그의 최측근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을 태국으로 보낼 방침이다.

김씨 일행은 귀국하면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이송되거나 시간 대가 늦으면 수원구치소에 머물 수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장기간 도피행각을 벌였던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가 송환되면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 및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50분께(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31일 검찰 수사망을 피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이동,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이 기간 현지에서 골프와 술파티 등 '호화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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