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오후 9시부터 군중유체화…경찰·구청 과실 겹쳐 사고 발생"

 

출범 74일만에 수사결과 발표…행안부·서울시·경찰청 무혐의
군중압력으로 158명 사망…"사고 전, 당일, 후 적절 조치 못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74일만에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브리핑룸에서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이 다중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과 이후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조치가 없던 점 △사고 당일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고 이후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유관기관간 협조 부실 △구호조치 지연 등 과실 중첩으로 참사가 발생했다고 봤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오후 5시 이후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에 인파가 급증해 9시쯤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봤다.

이후 오후 10시15분쯤 참사가 발생한 골목으로 많은 사람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한 주점 앞에서 인파가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다.

넘어진 사람 뒤편으로 계속해서 인파가 밀리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돼 군중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그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혐의가 중하다고 봐 구속 송치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윗선'으로 지목된 행안부·서울시·경찰청·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의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토끼머리띠 △각시탈 △"밀어밀어" 선동자 등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제기한 주요 의혹은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본은 사고 원인 등 분석을 위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SNS·언론 영상, 제보 영상 등 180여점을 확보해 분석했고 2차례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와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해 사고장소를 정밀 계측하고 단위면적(㎡)당 인파의 밀집도를 확인했다.

이어 정부기관·지자체·서울교통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14만여점을 확보해 분석했으며 사건관계자 538명을 조사했다. 

특수본은 향후 단계적으로 해산하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 원소속으로 발령해 일부 남은 사건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15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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