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소행" 지만원 2년 실형 확정…오월단체 "왜곡에 강력한 경고"

대법원, 지만원 징역 2년·손상대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려온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대법원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오월단체는 "5·18 왜곡 세력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5·18 왜곡·폄훼에 대해 고령이라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을 강조했다.

12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에게 징역 2년,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형을 확정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가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한 이들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지씨가 고령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씨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오인하게 할 상황을 초래했다"며 "북한군이라 주장하는 근거도 상당히 부족하고 의도가 악의적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지씨는 재차 법정구속을 피했다.  2심은 "많은 쟁점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나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5·18 민주화 운동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상황이라 지씨의 주장으로 5·18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과 고령인 점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지씨는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지씨는 재차 법정구속을 피했다. 2심은 "많은 쟁점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나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선고로 지씨에 대한 형 집행은 불가피하게 됐다.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 오월3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는 "이번 판결은 5·18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훼를 종식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5월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악의적으로 왜곡·폄훼해 온 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오월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받드시 바로잡고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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