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음료수에 화학물질' 3번 시도 끝 살해 30대 딸…집 경매 들통나자 범행

 

검찰, 첫 공판서 공소사실 밝혀…공소사실 전부 인정
딸은 재판 내내 태연하고 무표정한 모습

 

3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어머니에게 화학물질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잇따른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던 중 급기야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다가 발각되자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어머니에게 발각된 이후로도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다 들통나면 그때마다 음료수에 화학물질을 타 먹였고, 미수에 그쳤다. 이후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 들통나자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

인천지검은 12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여)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공소사실을 전했다.

검찰은 "대출로 인한 채무가 생기자 새로운 대출금으로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중, 어머니 몰래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어머니의 금품을 훔쳐 빚을 갚아왔다"며 "어머니에게 그 사실이 발각돼 금전적 독촉을 당하자 원망을 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가 숨지면 (어머니에게 갚을 돈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해 1월15일 피해자 몰래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먹게 한 뒤, 쌍화탕에 화학물질을 넣어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무서움을 느껴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채무를 변제한 듯이)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상황을 모면했는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나자 6월 또 다시 범행했고, 다시 무서움을 느껴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6월 부동액을 먹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4000만원이 나왔는데, 어머니 몰래 그 돈을 탕진했다"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까지 어머니가 알게 되자 결국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에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 측이 밝힌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로부터 질책을 받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태연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으며,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A씨의 다음기일은 3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화학물질이 섞인 음료수를 먹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서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 수법으로 B씨에게 화학물질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B씨는 9월28일 오후 6시46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B씨의 큰 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채무로 인해 B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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