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살인,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유족 제기 소송 1심 승소

 

李, 대선 후보 시절 조카 변호 경력 논란에 "가족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
피해자 유족, 정신적 고통 호소하며 1억원 손배소 제기…"패소 시 즉시 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하자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대표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유족인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측은 판결 선고에 앞서 "패소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1월 조카 변호 경력이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이 논란이 되자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A씨는 이 대표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12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조카의 '일가족 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로 인해 70대 중반의 A씨는 부인과 딸이 참혹하게 살해된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 났다. 손해배상 뿐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데이트폭력 중범죄'란 표현은 한 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이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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