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도피' 김성태 검거 과정서 수십억원 해당하는 달러 보유

지난 10일 태국 골프장서 검거 때 달러도 함께 소유

법정서 '골프치고 술 마시며 시간 보내' 증언 재주목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의 키맨이라 불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거될 당시 한화로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달러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50분께(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그는 당시 지인과 골프를 치기위해 골프장을 찾았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민국에 의해 체포될 당시 우리나라 돈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달러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5월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한 김씨는 이후 얼마 뒤 태국으로 행적을 옮겨 골프와 술파티 등 일명 '호화도피'를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수원지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가 "해외에서 김씨를 만난 사실이 있다.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며 김씨의 사치스러운 도피행각을 증언했다.

김씨는 또 도피 중임에도 지난해 7월29일 태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생일파티를 가졌는데 이같은 호화스러운 일상을 보낸 것을 짐작하면, 검거 당시 한화로 수십억원 상당에 이르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8개월 만에 도피생활에 막을 내린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골프장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공조해 온 태국 이민국에 협력해 김씨는 물론, 이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도 함께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도피목적으로 해외를 출국한 경위를 파악하고 같은 해 6월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조치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불법체류 신분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현지 법원에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김씨가 불법체류 신분을 부인하면 국내송환 일정은 더 걸리게 된다. 만약 인정한다면 국내까지 송환이 한 달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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