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15년째 동결 전망…'대학원·유학생 인상'카드 만지작

서울·연세대 동결…대학가, 제약 적은 대학원·외국인 인상 검토

'예산 100억 삭감' 시립대 대학원 등록금 인상…학부 인상 주목

 

2023학년도에도 서울대와 연세대가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했다.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대학들도 2009년부터 15년째 이어져온 대학 학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학부생 등록금 인상보다 제약이 적은 대학원과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내드는 대학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은 4.05%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산정된다. 2020~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로, 대학들은 그 1.5배인 4.05% 이하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대학이 실제 등록금을 올리기는 어렵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라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당국은 당분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9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대학은 올해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28일 제1차 등심위를 열어 올해도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2009~2011년 등록금 동결, 2012~2017년 등록금 인하 뒤 현재까지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연세대도 올해 학부·대학원 등록금 동결 결정을 내렸다.

다만 다른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대학원·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학원 등록금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국가장학금Ⅱ유형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원 외 외국인은 아예 등록금 인상에 제한이 없다.

실제 상당수 대학이 학부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응해 대학원·외국인 등록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3일 진행된 성균관대 등심위 1차 회의에서 한 위원은 "각종 교육지원비용이 급격히 인상되고 있는 만큼 학교 측에서는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의 경우 연세대는 3.5%, 중앙대는 5.0%를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올해 예산이 100억원 삭감된 서울시립대는 학부 등록금까지 인상할지 관심을 모은다.

이미 지난해 12월29일 진행된 등심위 1차 회의에서는 대학원 등록금 4.05% 인상이 결정됐다.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따라 등록금 수입액은 5억900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서울시립대는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12월28일 개최된 서울시립대 교수회 긴급총회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4.05%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표출되기도 했다.

다만 이는 학부생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등록금을 통해 삭감분을 메꾸려 해도 인상분에 대한 법적 규제로 인해 한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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