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테슬라·현대 등 안전기준 부적합 12개사에 과징금 179억원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리콜 실시한 31건에 대해 부과

 

국토교통부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하는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테슬라코리아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하는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했다.

현대자동차의 GV80 6만4013대의 경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 등 3건에 대한 과징금이 22억원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과징금 17억원이 부과됐다. 이로 인해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 점등이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4 40 TFSI 프리미엄 등 17개 차종 3252대의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혼다코리아 10억원 △포르쉐코리아 10억원 △피라인 모터스 5억원 △한국토요타자동차 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1억원 △기아 8700만원 △기흥모터스 3700만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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