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광훈 혐의 부인…"이해할 수 없는 기소"

전광훈 측 "공선법 93조 '헌법불합치' 나와 …무죄 선고 돼야"
"檢, 평화나무 김용민이 고발만 하면 모두 기소" 작심 비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10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목사가 검찰을 향해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고발만 하면 전부 다 기소하느냐"고 작심 비판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2회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2021년 8월 첫 재판을 진행했으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약 1년 5개월 동안 중단됐다.

전 목사는 2020년 1월 보수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주도로 창당할 신당(기독자유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는다.

또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보수집회에서 해당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자유일보 신문 등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탈법방법 문서배부)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전 목사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이 재판에 병합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1천만 국민기도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후보자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회원들이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2022.12.2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전 목사 측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헌재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탈법 안쇄물 배포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전 목사의 발언 내용은 선거 예측 또는 자유 우파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발언이라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면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전 목사는 "이해할 수 없는 검찰 기소"라며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 목사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약 76개의 혐의로 저를 고발했는데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며 "김 이사장 고발만 있으면 검찰은 계속 기소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판결문까지 나왔는데 또 유사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전 목사의 사전 선거운동 및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무죄 받은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게 아니다"면서 "당시 전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추가로 기소 됐는데 재판 병합이 되지 않아서 따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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