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받고 '가짜 뇌전증' 진단 알선한 병역 브로커 "죄송합니다"(종합)

 

9일 영장실질심사 진행, 의료인 결탁·협박 의혹 '묵묵부답'

 

가짜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5분까지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약35분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혐의를)모두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의료인들과 결탁 의혹이 있는데 입장은' '의뢰인 협박했다는 의혹 인정하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도 같은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병무청과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형사5부 부장검사 박은혜)은 앞서 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해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군 관계자 출신 구모씨도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면제 방법 등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는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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