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카페 밀실서 청소년 성행위?' 단속규정 없어 학부모 속앓이

 

학부모 게시글에 지역사회 파문…교육청 등 현장 조사
밀실 조성 단속 규정 없어…경찰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

 

"아이가 만화방 가자고 해서 왔는데 청소년 모텔이네요."


6일 충북 충주지역 SNS 커뮤니티에 지난 2일 저녁 한 학부모가 올린 게시글이 나흘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아이와 함께 만화카페에 갔는데 블라인드로 가려진 밀실에서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밀실방 3곳 이상에 남녀가 함께 있었고 나갈 때 보니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게 글쓴이의 설명이다.

글쓴이는 "사장님이 묵인하시고 청소년들 받은 거 같아요"라며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을까요?"라고 물었다.

아이 엄마들은 '세상에 진짜 충격이네요', '절대 애들 못 가게 해야겠어요', '저라면 신고할 듯', '신고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피임은 하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쓴이는 다음날인 3일 충주교육청과 충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과 협업해 재발 방지와 청소년계도 등 시정조치를 당부했다고 했다.

교육청은 지난 4일 해당 만화카페에 전화를 걸어 블라인드 철거를 요구했다. 5일 교육청·시청 관계자가 해당 만화카페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블라인드와 칸막이가 모두 철거된 상태였다.

해당 만화카페는 풍기문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충주시 위생과로부터 계도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매달 해당 만화카페를 생활지도 하기로 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 운영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만화카페는 범위 밖(400m 정도)에 있다.

경찰은 "교육청·충주시와 협의해 만화카페는 물론, 룸카페·무인호텔·코인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방조 등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학부모는 "이른 성관계로 여학생이 임신하고, 그 일이 학생의 인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라며 "올바른 성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했다.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만화카페 등에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밀실을 만드는 행위는 명확한 단속 규정이 없는 상태다.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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