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도 검역 강화…음성확인서 내야

 

'입국 후 PCR 검사'는 아직 적용 안해…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

 

7일부터 중국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중국발 입국자와 동일하게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5일)부터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는 항공기·선박 탑승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

이 조치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외에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 조치는 적용받지 않는다.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의 경우 지난 2일 입국 후 PCR 검사를 시작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도착 공항도 일원화하는 한편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활용을 의무화했다.

향후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 중 확진자 비중이 높아질 경우 입국 후 PCR 검사까지도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가 4만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3만7121명)에 비해 7000명 이상 많았다.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도 홍콩·마카오를 포함해 대(對)중국 검역을 강화했다.

한편 지난 2일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한 이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별 양성률은 2일 20.4%, 3일 26.0%, 4일 31.5%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이후 전날까지 사흘간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239명으로 늘었다. 누적 양성률도 26.1%로 높아졌다. 

이들 확진자들은 호텔 등 인근에 마련된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격리시설 숙박비는 입국자 스스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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