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부모급여 70만원·병사 봉급 100만원…내 주머니 채울 제도는?

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249건 책자

맞벌이 근로장려금 330만원, 개인·퇴직연금 600만원 공제

 

새해부터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은 보관방법만 지키면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이런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4일 펴냈다.

여기엔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249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기재부는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내용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제공)


우선 생애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도록 만 0세 아동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의 경우 월 35만원의 현금이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식품은 유통·판매 허용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한다.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생기는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막기 위해 오는 6월28일부터는 민사·행정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10만원까진 전액 공제된다.

차선을 밟는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를 신설했다.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은 10%수준 인상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나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재부 제공)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인하하고 기본 공제금액은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그외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서민·실수요자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상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까지 허용한다.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립 온라인학교'를 대구 등 4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8%이하에서 60%이하로 올려 대상을 넓힌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시간은 연 960시간으로 전년대비 120시간 늘리고, 대상가구도 8만5000가구로 1만가구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최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는 3만5000가구, 의료급여는 1만3000가구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올 상반기 중 재산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장애예술인 창작물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포함해 확대한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재부 제공)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2월부터 주간 43dB(데시벨)에서 39dB로, 야간 38dB에서 34dB로 강화한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은 4월부터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대 약 56만명의 추가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엔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

병 봉급은 올해 월 100만원으로 32만4000원 올리고,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 훈련보상비는 8만2000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같이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기존 월 최대 10만원에서 '전액'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기재부 제공)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 빚을 떠맡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법제화한다. 미성년자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더라도 성인이 된 후 한정승인을 가능하도록 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오른다.

해당 책자는 지자체와 공공·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되고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 게재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돼 보이는 '반응형 웹페이지'(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재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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