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거부' 도주 40대 중국인 서울 호텔 머물러…"동선 확인"

도주 당일 3일부터 서울 소재 호텔 숙박…퇴실했다 다시 투숙

경찰, 중국인 '즉시강제'조치해 격리장소로 이동

 

인천공항 입국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도주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5분께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 국적의 A씨(41)를 붙잡았다.

A씨는 중국에서 단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돼 격리장소인 인천 중구 소재 호텔로 이동했다. 그러나 당일 오후 10시7분께 호텔 인근에 도착해 미니버스에서 내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질병청의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섰다. 이후 중부경찰서 직원 28명,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총 42명으로 팀을 확대 편성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이틀만인 5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 중구 소재 한 마트로 이동한 뒤,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검거 장소인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호텔에서 지난 3일부터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3일 투숙 후 4일째 이 호텔을 퇴실했다가, 당일 다시 투숙해 5일까지 머무르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A씨를 '즉시강제' 조치해 격리지로 이송했다. 경찰은 A씨를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 중 투숙했던 호텔에서 퇴실해 어딜 다녀왔는지 동선을 확인 중"이라며 "질병청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A씨를 추적해 붙잡긴 했으나, 향후 신병처분에 대해서는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시기는 격리해제 전에 할 지, 후에 할 지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협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