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283채 굴리며 무자본 갭투자…'화곡동 빌라왕' 일당 기소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보증금 31억원 미반환

공인중개사와 공모…"추가 피해자 상당할 것"

 

검찰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31억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응철)은 임대사업자인 무자본 갭투자자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 A씨와 공인중개 동업자 B씨도 이날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빌라 283채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1억68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매매가보다 임대차보증금을 높게 받은 뒤 이를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건축주에게서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본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허위 매매가를 기재한 등기를 보여주며 매매가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위변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는 기망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임대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지만 A씨와 B씨는 이를 알고도 강씨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로, 고소한 피해자 18명 외에도 상당한 규모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깡통주택을 매수해 주택청약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보증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에 이른 피해를 포함해 피해자 다수가 이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이들을 모두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같은 달 27일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이른바 '화곡동 강씨' 사건은 2020년 8월 서울 강서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이 국토교통부와 관할구청을 통해 부동산 보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확보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것 "이라며 "여죄 및 동종 유사 사건도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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